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5 2017고정197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부동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부터 2017. 4.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6. 3. 임금 1,060,880원, 2016. 4. 임금 1,600,000원, 2016. 5. 임금 1,600,000원, 2016. 6. 임금 500,000원, 2016. 7. 임금 500,000원, 2016. 8. 임금 500,000원, 2016. 9. 임금 500,000원, 2016. 10. 임금 500,000원, 2016. 11. 임금 500,000원, 2016. 12. 임금 2,500,000원, 2017. 1. 임금 2,500,000원, 2017. 2. 임금 2,500,000원, 2017. 3. 임금 2,500,000원, 2017. 4. 1,416,666원, 퇴직금 7,042650 원 합계 25,720,19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 16. 피해 근로자 명의의 진정 취하 서가 제출됨 공소 기각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