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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6.21 2017고단4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8. 경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 C에게 “ 이 마트, 홈 플러스 등 대형 마트에서 재고 물품을 싸게 사서 이를 다른 업자에게 되파는 속칭 ‘ 마트 깡’ 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매 월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업을 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거짓말이었고 피고인은 단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또 한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빌린 수천만원의 채무가 있었고 신용등급은 10 등급으로 신용 불량 상태 여서 피해자에게 매월 약속한 대로의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9. 400만원, 같은 달 10. 240만원, 같은 달 13. 1,000만원, 같은 달 16. 70만원, 같은 달 21. 700만원 등 합계 2,41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D)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공정 증서, 예금거래 내역서, 수사 협조 의뢰( 개인신용정보 조회서 등 제공), 신용정보, 수사보고 (E 이 마트 부 지점장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 홈 플러스 F 점 점 장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 진술 청취 등),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 진술 청취 등), 포인트 적립 현황 (2014. ~ 2016.), 수사보고( 피의자 홈 플러스 포인트 미 적립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 자를 거짓말로 기망한 후 반복하여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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