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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1 2013노90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17억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를 전부 회복하지 못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였고, 약 11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1년경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별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국내에서의 사업 경험이 없어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많이 지출되어 결과적으로 폐업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제반 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설시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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