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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6가합5236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는 528,885,000원,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와 공동하여 위 돈 중 50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5. 4. 1.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관련 사업, 인터넷 시스템 구축 및 솔루션 제공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02. 8. 29. 유무선 통신망을 이용한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이를 이용한 컨텐츠 공급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의 제안요청서 발송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회사와 개인 또는 개인간의 공유 및 중고거래를 유도하는 오픈마켓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E 프로젝트(이하 ‘이 사건 프로젝트’라 한다)”를 추진하였다.

이에 D는 2015. 3. 19.경 피고 회사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프로젝트 제안요청서(이하 ‘이 사건 제안요청서’라 한다)를 발송하였다.

이 사건 프로젝트 제안요청서 1.1 추진 배경 1~2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주택, 식품, 가전 등 관련 산업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솔로이코노미(Solo Economy)의 성장과 그에 따른 셰어링 문화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어 관련 산업의 틈새시장 진입을 하고자

함. 다) 셰어링(Sharing) 서비스인 공유경제 문화 - 해외의 자동차, 집을 공유하는 서비스를 통해 국내 확산(airbnb, Zipcar, Uber 등 - 스타트업 및 지자체 등에서 대거 참여 - 개인의 물품 판매, 교환 등이 가능한 개인간 거래 증대 1.2 추진 방향 제조사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B2C 모델과 개인간 중고거래를 연결해주는 C2C 모델을 결합한 렌탈 중개 플랫폼 서비스로 렌탈 사업을 하고 있는 제조사를 통합하여 메타 서비스를 제공하고, 렌탈 타겟에 맞는 컨텐츠를 제공하여 개인간 셰어링 및 중고거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오픈마켓 서비스 제공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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