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3.20 2020가단70102
용역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5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5.부터 2020. 1. 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5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5.부터 2020. 1. 7.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