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2,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문자메시지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건네받고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타인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주면 이동 거리 및 수거 횟수에 따라 일정한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일 수도 있음을 의심하면서도 별다른 확인 없이 위 제안을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18. 10:3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검찰 수사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팀 수사관 행세를 하면서 “당신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어서 금융감독원과 합동하여 당신이 피해자인지 공범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지정한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14:55경 D 명의 E은행 계좌(F)로 1,500만 원을 입금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16:05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G매장’ 앞 도로에서 위 D을 만나 D이 현금으로 인출한 1,5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인근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타인 명의의 계좌로 위 1,5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8,64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