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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6 2014고단444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6. 10.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4. 4.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 실 치상죄로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4.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

1. 피고인들은 동업으로 경기 가평군 E 아파트 건설공사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0. 10. 경 경기 가평군 E 아파트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아파트 공사를 하는데, 창호 공사 등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면 공사대금으로 4억 4천만 원을 주고, 만약 공사대금을 주지 못할 경우 E 아파트 101호, 201호, 302호, 402호를 이전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2012. 12. 13.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추가 공사를 해 주면 공사대금으로 1천만 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E 아파트를 담보로 6억 원의 대출이 있었고, 피고인 A 명의 토지를 담보로 농협에 6억 원의 대출이 있는 등 총 14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 B은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가 공사를 해 주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2. 12. 30. 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2. 11. 27. 경 위 E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 아파트 공사비용 1억 원을 빌려 주면 2013. 1. 20.까지 원금과 이자를 갚고, 만약 갚지 못할 경우 위 아파트 602호를 이전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공사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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