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회사는 주식회사 신한에스앤씨(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가공한 철근 제품을 지정된 장소까지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서 정해진 화물운송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소외 회사가 위 계약에서 정한 운송료를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하여 운송료 채권 162,797,06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차583호)을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15. 5. 1. 지급명령을 하였고, 그 지급명령은 소외 회사에게 송달되어 2015. 5. 19.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타채1909호로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철근가공비 및 콘크리트 제품 납품대금 중 117,211,337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15. 6. 5. 위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고,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6.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소외 회사는 티디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티디산업개발’이라 한다)와 사이에 2015. 5. 22. 철근가공 및 납품대금 1,258,477원을, 2015. 4. 23. 철근가공 및 납품대금 209,991,023원을 각 양도하는 취지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치악종합법률사무소에서 각 인증을 받았고, 피고에게 일반 등기 우편을 이용하여 위 각 채권양도에 대한 통지를 하였는데 그 통지서에는 각 인증받은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의 사본이 첨부되어 있었고, 그 통지는 2015. 6. 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는, 티디산업개발의 채권양수가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춘 것이지를 법적으로 명확히 판단할 수 없어 채권양수인과 채권압류및추심권자 중 누구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