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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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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7. 1. 24. 선고 2006고합486,593(병합)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8인

검사

김선화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최종갑외 9인

주문

피고인 2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8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1, 3, 4, 5, 6, 7, 9를 각 벌금 8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각 3일을 피고인 3, 4, 5, 8에 대하여, 2일을 피고인 9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관한 노역장유치기간에 산입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2, 6, 5, 8에 대한 피고인 2의 프로필 재작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 및 그 실시에 관여함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피고인 2, 4에 대한 선거일 후 향응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범죄사실

피고인 2는 1999. 3.경 실시된 안양시장 보궐선거에서 안양시장으로 당선되어 안양시장으로 재직하여 오다가 2002. 6. 13.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소속으로 안양시장에 입후보하여 당선되어 2002. 7. 1.부터 안양시장으로 재직하여 오던 중 2006. 5. 31.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다시 한나라당 소속으로 안양시장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2006. 4. 19.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고 한나라당 안양시장 후보경선에서 한나라당 안양시장 후보로 선출되자 2006. 4. 28. 예비후보자를 사퇴하고 시장업무에 복귀한 뒤 다시 2006. 5. 16. 안양시장직을 사퇴하고 2006. 5. 17. 후보자 등록을 하였다가 위 안양시장 선거에서 당선되어 현재 안양시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 피고인 3은 2001. 1. 1.경부터 위 안양시의 기획예산과장(5급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 피고인 4는 2005. 1. 6.경부터 위 안양시장 비서실장(5급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 피고인 5는 2003. 4.경부터 위 안양시 기획예산과의 기획팀장(6급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 피고인 6은 2000. 5.경부터 위 안양시장 비서실 팀장(6급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 피고인 7은 2005. 7.경부터 위 안양시 기획예산과 기획팀 직원(7급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 피고인 8은 1995년경부터 안양시장 정무비서(별정직 6급 상당 공무원)로 근무하던 중 2006. 3. 18.경 위 비서직을 사직하고 피고인 2의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 겸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피고인 2의 선거운동을 하다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인 2006. 6.경 다시 피고인 2의 안양시장 정무비서(별정직 6급 상당 공무원)로 임용되었던 자, 피고인 9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피고인 2의 선거대책위원회 선대본부장으로 활동한 자인바,

1. 공무원은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현직 안양시장인 피고인 2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한나라당 소속으로 안양시장 후보로 출마예정에 있자 피고인 2, 3, 4, 5, 6, 7, 8 등 안양시장을 중심으로 한 안양시장 비서실,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은 안양시정 전반에 대하여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 안양시 공무원조직을 이용하여 피고인 2의 선거운동에 관련한 자료를 기획하여 이를 선거에 사용하기로 하고,

가. 피고인 2, 4, 8, 5, 6은 공모하여,

(1) 2006. 5. 초순경 피고인 4는 안양시 동안구 부림동에 있는 안양시청 사무실에서 피고인 2의 제4회 지방선거와 관련한 중부일보 인터뷰 질문사항을 피고인 2에게 보고한 후 피고인 8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8은 이를 피고인 5에게 전달하며 인터뷰자료 작성을 부탁하고, 같은 무렵 피고인 5는 현직 안양시장이자 안양시장 출마예정자인 피고인 2의 제4회 지방선거와 관련한 중부일보 인터뷰자료를 만들기 위하여 공소외 7 등 안양시 공무원 5명에게 해당 인터뷰자료를 요청하여, 2006. 5. 8. 18:33경 안양시청 기획팀 사무실에서 위 공소외 7로부터 ‘제목: 인터뷰 질문답변(안)’, ‘첨부파일명: 안양시장 예비후보 파워인터뷰 질의답변(버스터미널, 2006. 5. 8.)’을 안양시청 표준전자문서 이메일시스템(일명 포동이)을 이용하여 송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06. 5. 8. 19:47경까지 별지1 ‘중부일보 인터뷰자료 이메일 송수신 내역’과 같이 안양시 공무원 5명으로부터 5회에 걸쳐 안양시청 표준전자문서 이메일 시스템을 이용하여 인터뷰자료를 송부받아 2006. 5. 10. 위 안양시청 기획팀 사무실에서 ‘안양시장 예비후보 파워인터뷰 - 중부일보’라는 제목의 피고인 2를 위한 중부일보 인터뷰 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같은 날 14:02경 안양시장 비서실 팀장인 피고인 6에게 송부하고, 피고인 6은 안양시청 시장실에서 이를 피고인 2에게 보고하고 위 인터뷰 당일인 2006. 5. 10. 시장 수행비서인 공소외 8을 통하여 위 인터뷰 자료를 피고인 2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2는 2006. 5. 10.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중부일보사에서 위 전달받은 인터뷰 자료를 이용하여 인터뷰를 하여 2006. 5. 12. 중부일보에 위 인터뷰 자료가 피고인 2의 인터뷰 기사로 게재되게 함으로써 공무원들이 피고인 2를 위한 선거운동의 기획의 참여 및 실시에 관여하고,

(2) 2006. 5. 9.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2동에 있는 피고인 2의 선거사무실에서 피고인 8은 안양시민신문 기자 공소외 1로부터 피고인 2의 제4회 지방선거와 관련한 안양시민신문 인터뷰 질문사항을 송부받아 그 무렵 안양시 기획팀 사무실에서 이를 피고인 5에게 전달하며 자료 작성을 부탁하고, 2006. 5. 16. 13:42경 피고인 5는 피고인 안양시청 기획팀 사무실에서 피고인 2의 안양시민신문 인터뷰 자료(파일명: 안양시민신문 후보 인터뷰)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 6, 8에게 이메일로 송부하고, 그 무렵 피고인 4, 6, 8은 안양시장실 등에서 이를 피고인 2에게 보고, 전달하여 인터뷰 자료로 활용하고, 피고인 8은 피고인 2의 선거사무실에서 안양시민신문 기자인 공소외 1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여 2006. 5. 19. 안양시민신문에 위 인터뷰 자료가 피고인 2의 인터뷰 기사로 게재되게 하여 공무원들이 피고인 2를 위한 선거운동의 기획의 참여 및 그 실시에 관여하고,

나. 피고인 2, 3, 5, 7, 4, 6, 8은 공모하여,

2006. 5. 초순경 안양시청 사무실에서 피고인 2는 2006. 5. 22. 안양시장 후보자 선거토론회가 예정되어 있다는 보고를 받고 위 토론회 자료 작성을 비서실장 피고인 4 등에게 지시하고, 2006. 5. 중순경 안양시청 기획예산과 사무실에서 피고인 8은 피고인 3에게 위 토론회 자료 작성을 부탁하고, 피고인 3은 2006. 5. 중순경 위 기획예산과 사무실에서 피고인 5, 7에게 위 안양시장 후보자 토론회에 대비한 예상자료집을 만들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5, 7은 이를 각 해당 부서에 연락하여 피고인 5는 2006. 5. 16. 10:34경 안양시 문화예술과 문화재팀 직원 공소외 9로부터 ‘구 서이면사무소 복원 관련 자료’를 이메일로 송부받고, 같은 날 17:20경 피고인 7로부터 삼덕, 관양지구와 관련한 ‘4기 민선후보자 토론’ 자료를 송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별지2 ‘후보자토론회 예상 자료집 관련 이메일 송수신 내역’과 같이 각 해당 부서별로 안양시 소속 공무원 17명으로부터 24회에 걸쳐 제4회 안양시장 선거에서의 쟁점 현안에 대한 자료를 이메일로 송부받아 이를 취합하여 위 안양시장 후보자 토론회에 대비한 자료집인 “현안사항 - 안양시장 후보자토론회”{파일명: 5. 22.(월) 안양방송}를 작성한 후 2006. 5. 19. 11:11경 이를 피고인 6에게 이메일로 송부하고, 피고인 6은 이를 전달받아 피고인 2에게 보고하고, 2006. 5. 19.경(토요일) 안양시 선관위로부터 2006. 5. 22.경(월요일) 실시될 예정인 안양시장 후보자 토론회의 실제 토론사항이 나오자, 2006. 5. 19.경 피고인 3은 위 기획예산과 사무실에서 피고인 5, 7에게 다음 날인 5. 20. 출근하여 위 실제 토론회 자료 작성을 지시하는 한편 피고인 8과 전화연락을 통하여 2006. 5. 20. 안양시 기획예산과 사무실에서 피고인 8로부터 위 실제 토론 주제를 전달받아 피고인 5, 7에게 안양시 소속 공무원들을 해당 부서별로 대거 출근시켜 해당 부서마다 토론 주제 해당 항목별로 올해 제4회 안양시장 선거에서의 쟁점 현안에 대한 자료를 제출토록 지시하는 한편 각 과장들에게 연락하여 직원들을 출근시켜 자료를 만들게 하도록 하고, 2006. 5. 20.경 위 기획예산과 사무실에서 피고인 5, 7은 각 해당 부서별로 연락하여 토요휴무일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공무원들을 출근시켜 각 해당 부서별로 쟁점 현안에 대한 자료를 작성, 제출토록 하고, 같은 날 13:40경 안양시청 사무실에서 피고인 5는 안양시 공무원인 공소외 10으로부터 ‘요구자료’라는 제목으로 ‘지역경제 활력화 대책’이라는 문서가 첨부된 이메일을 송부받는 등 피고인 5, 7 등은 별지3 ‘후보자토론회 실제 토론자료 작성 관련 이메일 송수신 내역’과 같이 약 36회에 걸쳐 안양시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관련 자료를 송부받고 취합하여, 2006. 5. 21. 위 기획예산과 사무실에서 피고인 5는 2006. 5. 22. 실시될 예정인 안양시장 후보자 토론회에 대비한 자료집인 “안양시장 후보자 토론회 자료(공약관련)”{파일명: 5. 22. 토론회 자료, 문서 제목명: 안양시장 후보자 토론회 자료(공약관련) - 5. 22.(월) 15:00}, “안양시장 후보자 토론회 자료(개별질문)”{파일명: 안양시장 후보자 토론회 자료(질문), 문서 제목명: 안양시장 후보자 토론회 자료(개별질문) - 5. 22.(월) 15:00}, “토론참고자료 - 공소외 5 후보 공약 관련”{파일명: 정책공약발표( 공소외 5-1), 문서 제목명: 토론 참고자료 - 공소외 5 후보 공약 관련}을 각 작성한 후 피고인 3에게 보고한 다음 위 선대위 소속 피고인 8 측에게 송부하고, 2006. 5. 21.경 위 기획예산과 사무실에서 피고인 3은 위 토론회 자료를 피고인 8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위 선거사무실에서 피고인 8은 위 토론회 자료를 피고인 2의 선거대책위원회 기획팀장인 공소외 2에게 전달하고, 위 공소외 2는 이를 피고인 2에게 전달하여 피고인 2는 위 자료를 전달받아 다음 날인 2006. 5. 22.경 안양시청 대강당에서 안양시 동안구 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개최된 안양시장 후보자 토론회에서 위 자료들을 참조하여 토론하고, 2006. 5. 24.경 위 선거사무실에서 위 “안양시장 후보자 토론회 자료(공약관련){파일명: 5. 22. 토론회 자료, 문서 제목명: 안양시장 후보자 토론회 자료(공약관련) - 5. 22.(월) 15:00}”를 그대로 발췌, 편집하여 피고인 2의 공약집을 작성하여 이를 보도자료로 배포하는 등 공무원들이 피고인 2를 위한 선거운동의 기획의 참여 및 그 실시에 관여하고,

2. 피고인 2, 9, 8은,

누구든지 후보자 또는 후보예정자를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2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안양시 지역 유지, 각종 단체장 등을 포함하여 지역별, 직업별로 조직된 선거운동 기구를 만들기로 공모하여,

2006. 4. 중순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2는 피고인 9에게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이 되어 선거운동기구를 만들어 선거운동을 하도록 부탁하고, 피고인 9, 8은 피고인 2의 부탁에 따라 선거운동 기구의 체계를 짜고 그 소속원들을 선정하고, 피고인 9, 8은 2006. 5. 초순경부터 2006. 5. 16.경까지 위와 같이 선정된 소속원들에게 일일이 연락하여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명칭이 피고인 2의 이름 영문 약자를 딴 “SJD-06 선거대책위원회”이고 그 주된 사무소는 안양시 동안구 호계2동 메디슨프라자 3층에 있는 피고인 2의 기존 선거사무소이며, 그 구성원으로는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공소외 11, 12, 13 등 3명, ‘선대위 상임고문’으로는 공소외 14, 15 등 2명, ‘선대위고문’으로는 안양시 만안구 지역에 만안노인회장 공소외 16 등 20명, 안양시 동안구 지역에 동안노인회장 공소외 17 등 17명, ‘선대위 자문위원’으로는 공소외 18 등 3명, ‘선대위 자문교수단’으로는 공소외 19 등 3명, ‘선대본부장’으로는 피고인 9, ‘만안연락소장’으로는 공소외 20 1명, ‘동안연락소장’으로는 공소외 21 1명, ‘부본부장’으로는 안양시 만안구 지역에 공소외 22 등 2명, 안양시 동안구 지역에 공소외 23 등 6명, ‘선대위원’으로는 안양시 만안구 지역에 공소외 24 등 11명, 안양시 동안구 지역에 공소외 25 등 8명, ‘분야별 책임관’으로는 교육계 분야에 공소외 26 등 2명, 향우회 분야에 영남향우회장인 공소외 27 등 4명, 체육계 분야에 공소외 28 등 6명, 종교계 분야에 명학성당 소속 공소외 29 등 9명, 군부 분야에 공소외 30 등 2명, 노동계 분야에 중부노총의장 공소외 31 등 3명, 요식업계 분야에 공소외 32 등 3명, 여성계 분야에 여성유권자연맹 소속 공소외 33 등 21명, 여성위원회 분야에 걸스카우트 소속 공소외 34 등 12명, 장애인위원회 분야에 공소외 35 1명, 장년위원 분야에 안우회장 공소외 36 등 22명, 청년분야에 청년위원장으로 공소외 37 1명, 청년위원으로 공소외 38 등 25명, ‘선대위 동별책임자’로 안양시 만안구 각 동에 공소외 39 등 9명, 안양시 동안구 각 동에 17명, 피고인 선거대책위원회의 실무주체인 ‘기획단’으로는 대책위 본부장인 피고인 9, 대책위 부본부장으로는 공소외 40, 만안연락소장 공소외 20, 동안연락소장 공소외 21, 종합상황본부장 공소외 41, 기획단장 공소외 42, 업무조정국장 공소외 43, 선거사무장 공소외 44, 수행팀장 공소외 45, 본부장 특보 공소외 46, 청년위원장 공소외 37, 디지털 위원장 공소외 47, 유세위원장 공소외 48, 연설원 공소외 49, 상황실장 피고인 8, 기획부장 공소외 2, 총무부장 공소외 50, 홍보팀장 공소외 51 등 18명 등 안양시 지역 유력인사 총 합계 225명{검사는 공소장에 위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원의 수를 231명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위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원 명단(증거기록 제1078면)에 의하면, 위 구성원 중 공소외 52 등 6명의 성명이 중복 기재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제외한 225명으로 인정한다}을 본인들의 동의를 받아 선정하고, 2006. 5. 17. 18:00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안양결혼회관 2층에 있는 피고인 2의 만안선거연락소에서 선거연락소 개소식을 빙자하여 피고인들 및 위 선대위 소속원들 200명 이상이 참석하여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피고인 2가 연설을 하여 ‘선대위 출정식’을 개최하는 등 “SJD-06 선거대책위원회”란 이름으로 피고인 2의 선거운동을 위한 조직을 설립하고,

3. 피고인 2, 1, 4는 공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2의 재직기간 동안 안양시 동안구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안양시 만안구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석수체육공원’과 ‘병목안시민공원’을 건축하는 것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위 2개의 시민공원이 선거기간 즈음에 완성될 것이 예상되자 위 2개의 시민공원 개장식을 개최하여 피고인 2의 재직 중 업적을 홍보하기로 마음먹고, 2006. 5. 초순경 안양시장실 등에서 피고인 2는 피고인 4를 통하여 공원 개장식 일정을 추진하도록 지시하고, 2006. 5. 2.경 안양시장 비서실에서 피고인 4는 안양시청 복지환경국 체육청소년과 공소외 3 팀장과 도시교통국 도시개발과 공소외 4 팀장과 협의하여 위 2개의 공원 개장식 개최일자를 선거기간 중인 “5. 23. 17:30경”과 “5. 24. 17:30경”으로 정하고, 위 공소외 3 팀장은 2006. 5. 4. “석수체육공원 개장식 개최(안)”이란 제목으로 개장식 일시·장소, 초청대상자 명수, 개장식 분담업무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비서실을 통해 피고인 2에게 개장식 개최일정과 범위 등에 관하여 사전 보고하고 피고인 2는 이를 그대로 진행하도록 승인하고, 2006. 5. 11. 위 공소외 4는 ‘병목안 시민공원 개장식 개최(안)’이라는 제목으로 개장식 일시·장소, 초청대상자 명수, 개장식 분담업무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비서실을 통해 피고인 2에게 개장식 개최일정과 범위 등에 관하여 사전 보고하고, 그 다음 날인 2006. 5. 12. 피고인 2는 그대로 개장식을 개최하도록 승인하여, 위 체육청소년과와 도시개발과에서 각 공원 개장식 개최를 위하여 초청대상자 명단 작성, 초청장 인쇄, 주요내빈 참석대장자 확인, 행사진행 안내장 준비, 행사장 설치, 시나리오 작성 등 모든 준비일정을 추진하고, 안양부시장으로 재직하다가 피고인 2의 시장직 사퇴로 2006. 5. 17.부터 2006. 5. 31.까지 안양시장 권한대행자로 재직하였던 피고인 1은 2006. 5. 18. 및 같은 달 22. 각 개장식 개최계획서를 결재해 주어 각 공원 개장식을 개최하도록 최종 결재하여 주는 등 위와 같이 개장식 개최일정을 잡아 추진케 한 뒤,

가. 안양시가 발주하고 공사기간은 2004. 12. 17.부터 2006. 4. 20.까지로 예정된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 522에 있는 ‘석수체육공원’ 공사가 2006. 4. 20.경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6. 5. 19. 준공검사 절차에 들어간 뒤 안양시민 2,000여명을 초청하여,

2006. 5. 23. 17:30경 위 공원에서 초청시민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원 개장식을 개최하고,

나. 안양시가 발주하고 공사기간은 2004. 6. 7.부터 2006. 5. 23.까지로 예정된 안양시 만안구 안양9동 산 81-1에 있는 ‘병목안 시민공원’ 공사가 예정대로 완료되지 아니하고 2006. 5. 22. 위 공원에 대하여 일부 설계변경 신청되어 공사가 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2006. 5. 23. 준공검사절차에 들어간 뒤 안양시민 2,000여명을 초대하여

2006. 5. 24. 17:30경 위 병목안 시민공원에서 안양시민 약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장식을 개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의 (1), (2)의 각 사실]

1. 피고인 2, 4, 5, 8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2, 4, 5, 6, 8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1, 53, 54, 55, 56, 57, 58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안양시청 이메일 압수물 첨부)의 기재

[판시 제1의 나의 사실]

1. 피고인 2, 3, 4, 5, 7, 8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2, 3, 4, 5, 7, 8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2, 59, 60, 61, 62, 63, 64, 65, 66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 피고인 2 인터뷰 내용 등 송부건{증거기록(이하 같음) 제708면}, 비서실장 피고인 4 압수물사본 첨부(제947면), 피의자 피고인 3 휴대전화 통화내역조회 첨부보고(제1442면)]

1. 수사보고(안양시청 이메일 압수물) 첨부의 기재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2, 8, 9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2, 8, 9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42, 67, 68, 69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선거기획단 명부(제894면), 피의자 피고인 2 선거대책기구 조직도 첨부(제1010면), 선대위 출정식 사진 첨부(제2871면)}의 각 기재

1. 사진인쇄물(제2878 내지 2895면)의 각 영상

[판시 제3의 가, 나의 각 사실]

1. 피고인 1, 2, 4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1, 2, 4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4, 3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공원개장식 개최와 관련된 피고인 2 시장의 비서실장 피고인 4의 업무일지 사본 첨부보고(제1800면), 공소외 70 피의자신문조서 첨부보고(제2012면), 석수체육공원 개장식 계획서 첨부보고(제2051면), 병목안 시민공원 개장식 계획서 첨부보고(제2176면), 석수체육공원 및 병목안 시민공원 개장식 계획안 각 사본 첨부보고(제2336면)}의 각 기재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의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 및 그 실시에 관여함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가. 변호인의 주장

판시 제1의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체로 피고인 2를 제외한 각 관련 피고인들이 직접 또는 안양시 공무원들로 하여금 언론사 인터뷰 자료를 작성하게 하거나 안양시장 후보자 토론회 자료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 2가 위 자료를 건네받아 인터뷰에 응하거나 토론회 당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위 토론회 자료를 이용하여 피고인 2의 공약집을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2가 위 피고인들에게 위 각 자료의 작성을 지시한 바 없고, 특히 피고인 4, 6은 위 각 자료를 작성하는데 가담한 사실이 없으며, 위 인터뷰 자료 및 토론회 자료들은 모두 시정에 관한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들로서 이를 수집하여 전달하는 것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할 뿐이어서 위와 같은 행위를 들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2는 안양시장으로 재직하던 2006. 4. 19. 제4회 지방선거의 안양시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였다가 2006. 4. 28. 한나라당 안양시장 후보로 선출되자 시장업무에 복귀한 이래 2006. 5. 17.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안양시자 후보로 등록하기 이전까지 안양시장으로 재임한 바 있고, 피고인 8은 안양시장 정무비서로 근무해 오던 중 2006. 3. 18.경 자신의 선거출마 등을 이유로 위 비서직을 사직하였다가 공천에서 탈락한 이후 피고인 2의 선거캠프에 합류하여 상황실장 겸 대변인으로 활동하였다.

(2) 피고인 2가 재임하는 동안 각종 언론사로부터 인터뷰요청이 접수될 경우 먼저 비서실을 거쳐 피고인 2에게 보고된 이후 비로소 해당부서로 하여금 인터뷰 자료를 작성하게 하였고, 이와 같이 작성된 인터뷰 자료는 피고인 2에게 서면보고 되어 결재를 통과한 이후에야 해당 언론사에 배포되는 방식으로 업무가 처리되어 왔는데, 피고인 4는 비서실장, 피고인 6은 비서실 기획팀장으로 비서실 전체의 업무를 관장하여 왔고, 대부분의 인터뷰자료는 피고인 3이 과장, 피고인 5가 팀장으로 있는 기획예산과에서 작성되었으며, 피고인 2는 서면보고된 인터뷰자료에 ‘V’ 또는 ‘OK’ 표시를 하여 승인을 하거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이라고 표시하는 방법으로 사전결재를 하여 왔다.

(3) 피고인 2의 재임 중인 2006. 5. 초순경 안양시장 비서실로 안양시장 후보자에 대한 판시 제1의 가의 (1) 기재 중부일보 인터뷰 요청이 접수되었고, 비서실을 통하여 위 인터뷰 요청사실 및 피고인 5 등 안양시 공무원들에 의하여 작성한 인터뷰자료가 사전에 피고인 2에게 보고, 전달된 바 있으며, 피고인 2가 위 자료를 참고하여 위 중부일보 인터뷰에 응한 결과 2006. 5. 12.자 중부일보에 위 인터뷰 자료가 피고인 2의 인터뷰 기사로 게재되었다.

(4) 피고인 8은 2006. 5. 9.경 피고인 2의 선거사무소에서 안양시민신문으로부터 서면 인터뷰요청을 받게 되자 피고인 5에게 위 인터뷰자료의 작성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5는 인터뷰자료를 작성하여 피고인 8, 6에게 각 이메일로 전송하였으며, 위 인터뷰자료가 피고인 2의 결재를 거쳤음을 확인한 피고인 8이 위 인터뷰자료를 안양시민신문 기자에게 배포함으로써 2006. 5. 19.자 안양시민신문에 위 인터뷰자료가 피고인 2의 인터뷰기사로 게재되었다.

(5) 피고인 5 등이 작성한 중부일보 및 안양시민신문 인터뷰자료에는 안양시의 시급한 현안, 신, 구도시간의 격차해소방안, 피고인 2의 대표적인 공약사항, 구 가축위생 시험소 부지 활용방안 등을 주제로 하여 구체적인 면적, 예산, 추진경과, 향후 안양시의 계획 등 세부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내용 대부분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2가 선거관리위원회 주최 토론회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함과 아울러 언론에 공약사항으로 배포한 내용들과 일치하고 있다.

(6) 한편, 피고인 2는 2006. 5. 초순경 비서실을 통하여 안양방송으로부터 2006. 5. 22. 안양시청 대강당에서 안양방송 선거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위 대강당 대관신청이 있었음을 보고받았고, 그 자리에서 보고한 비서실 직원 또는 피고인 8에게 위 토론회에 대비한 준비를 지시하였고, 피고인 4의 업무수첩 5. 8.자에는 ‘선거토론회 준비’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별(☆) 표시가 그려져 있다.

(7) 피고인 8은 2006. 5. 중순경 피고인 5에게 위 토론회를 대비한 자료의 작성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5는 2006. 5. 16.경부터 2006. 5. 19.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공무원 17명으로부터 24회에 걸쳐 안양시장 선거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현안에 관한 자료를 송부받은 후 이를 취합하여 A4 용지 약 45매 분량의 ‘안양시장 후보자 토론회 자료(현안사항)’를 작성한 다음 5. 19. 11:11경 피고인 6에게 위 토론회 자료를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8) 피고인 8은 2006. 5. 19.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위 후보자 토론회 질의서를 받았고, 피고인 3, 5는 토요휴무일인 2006. 5. 20. 해당 부서 공무원들을 출근시켜 위 질의서에 대한 답변자료 등을 작성, 제출토록 한 후 이를 취합하여 A4 용지 약 26매 분량의 ‘안양시장 후보자 토론회 자료(공약관련)’ 및 약 50매 분량의 ‘안양시장 후보자 토론회 자료(개별질문)’을 각 작성한 다음 2006. 5. 21. 위 기획예산과 사무실로 찾아온 피고인 8에게 전달하였다.

(9) 피고인 2는 위 각 토론회 자료를 소지하고 2006. 5. 22. 개최된 안양시장 후보자 토론회에 참가하여 토론을 하였고, 피고인 8 등은 ‘안양시장 후보자 토론회 자료(공약관련)’를 일부 편집하여 피고인 2의 공약집을 작성한 후 이를 언론에 배포하였다.

(10) 위 각 토론회 자료에는 방송영상산업 지원센터, 구 가축위생시험소 부지에 만안근린공원 조성 등 위 중부일보 및 안양시민신문 인터뷰자료에 포함된 사항들을 비롯한 피고인 2의 28가지 공약 등을 주제로 하여 각 공약의 목적, 사업개요, 추진경과, 소요 예산, 예산확보 대책 등 구체적인 수치가 기재되어 있다.

(11) 피고인 2의 선거운동 사무소에는 별도의 기획팀이 조직되어 있었으나, 기획팀장 등 기획팀 구성원들이 인터뷰자료, 공약자료 작성 등의 업무를 전혀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 위 기획팀은 주로 피고인 2의 선거일정 업무를 담당하였고, 위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8을 제외하고는 공약자료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할 인력이 없는 상태였다.

(12) 피고인 8이 정무비서로 재직할 당시 일부 선거와 관련된 자료를 축적하는 등 선거준비를 하여 왔으나, 이를 피고인 2에게 보고한 적은 없고, 위와 같은 자료만을 가지고 위 각 인터뷰자료 및 위 토론회 자료를 작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

다. 판단

(1)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의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2가 사전에 비서실을 통해 안양시장 후보자로서의 피고인 2에 대한 중부일보의 인터뷰 요청사실 및 평소처럼 피고인 5 등에 의하여 작성된 인터뷰자료를 보고받았고, 실제로 위 인터뷰 자료를 이용하여 인터뷰에 응하였던 점, ② 평소 안양시장인 피고인 2에 대한 언론사의 인터뷰 요청 및 안양시 공무원 등에 의하여 작성된 인터뷰 자료의 결재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 8이 사전에 피고인 2의 결재를 받지 않고 안양시민신문에 피고인 2에 대한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게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위 각 인터뷰자료에는 안양시의 시급한 현안, 신·구도시간의 격차 해소방안 등을 주제로 하여 구체적인 면적, 예산 등 세부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이를 활용하여 대면 또는 서면 인터뷰에 응한 피고인 2로서는 위 각 인터뷰자료가 안양시 공무원들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 2가 비서실 직원 또는 피고인 8에게 위 후보자 토론회의 준비를 지시한 바 있고, 위 각 후보자 토론회 자료의 작성에 동원된 공무원의 수, 작성된 자료의 분량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 8이 피고인 2와는 무관하게 독단적으로 공무원 수십명을 동원하거나 휴무일에 공무원 수십명을 출근시켜 피고인 5 등 공무원들로 하여금 위 토론회 자료를 작성하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2의 선거사무소에는 위 각 인터뷰자료 및 위 후보자 토론회 자료를 작성할 만한 인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각 자료에는 실제 업무에 관여한 공무원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공약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 등 매우 구체적이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후보자 토론회 자료의 경우 그 분량이 매우 방대하여 피고인 2로서도 피고인 8 개인이나 선거사무소의 직원들에 의하여 이 위 각 자료가 작성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자료(인터뷰 자료 및 토론회 자료)들은 피고인 4가 실장, 피고인 6이 팀장으로 있는 안양시장 비서실을 경유하여 피고인 2에게 보고절차를 거친 이후, 기획예산과 등을 통하여 그 자료가 작성되어 다시 비서실을 경유하여 피고인 2에게 전달되어 왔고, 피고인 2로서도 그러한 절차적인 진행과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이러한 사정 하에서라면, 위 각 자료의 작성은 피고인 2의 묵시적인 지시나 용인하에 기획예산과 등을 통하여 작성되어 전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2가 그 자료를 받아 이를 사용한 이상에는 각각의 개별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지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 2가 공무원인 나머지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 4나 피고인 6은 안양시장 비서실의 실장 내지 팀장으로서 모든 관련서류가 비서실을 통하여 보고 내지 전달되는 상황에서 그 가담행위를 부인할 수 없다할 것이다.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은 그 이유없다.

(2) 나아가 공직선거법 제86조 에서는 공무원 등 공적 지위에 있는 자들에 대하여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선거운동’보다 개념이 넓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유형을 예시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된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라 함은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일체의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위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은 인터뷰 자료나 토론회 자료를 만드는 행위는 그 자료가 궁극적으로는 피고인 2의 정견이나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등 선거운동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계획수립에 활용되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고 따라서 이러한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인터뷰 자료나 토론회 자료를 만드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판시 제2의 유사기관 설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가.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2, 8, 9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안양시 지역유지, 각종 직역단체를 포함하여 지역별, 직업별로 조직된 피고인 2의 선거대책위원회를 설립한 것은 사실이나, 위 선거대책위원회는 한나라당 경기도당의 공문에 의하여 설립된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위 경기도당의 선거대책기구에 해당하거나 피고인 2의 선거사무소에 관여하는 자원봉사자의 집합체에 불과할 뿐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기구 유사조직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나. 판단

어떤 단체 등이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 본문의 ‘유사기관’에 해당하는지는 선거운동 목적의 유무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내부적 선거 준비행위의 차원을 넘어 선거인에게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단체 등을 설립하였다면 이는 위 조항 소정의 유사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224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2는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안양시 지역유지, 각종 직역단체의 장, 지역별, 직업별로 조직된 선거운동기구를 만들기로 하고 2006. 4. 중순경 피고인 9에게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라고 한다) 본부장이 되어 선거운동기구를 만들어 선거운동을 하여 줄 것을 부탁한 사실, 피고인 9, 8은 2006. 5. 10.경 선대위 구성원 명부를 확정하여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2가 2~3명을 추가로 추천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 9, 8은 2006. 5. 10.경부터 같은 달 16.까지 사이에 대면 또는 전화연락을 통하여 위와 같이 확정된 선대위 구성원들에게 선대위 고문 또는 분야별 책임관 등의 직책으로 영입하는데 대한 동의를 구함과 아울러 피고인 2가 안양시장에 재선될 수 있도록 구전홍보를 하거나 각자 주변지인 등에게 피고인 2의 지지를 호소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판시 제2의 기재와 같이 안양시의 지역 유지 등으로서 지역사회 여론을 주도하거나 각종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지역별, 직역별, 연령별 대표들이 망라된 총 합계 225명을 구성원으로 하는 선거대책위원회를 설립한 사실, 위 선거대책위원회의 구성원 중 상당수가 피고인 2가 2006. 5. 17. 개최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겸한 선거대책본부 출정식에 참가함으로써 피고인 2의 선거운동을 위한 지지세력 결집 및 세 과시에 동참한 사실, 한편, 위 피고인들은 선대위 구성원의 선정을 완료할 무렵인 2006. 5. 7.경 한나라당 경기도당으로부터 후보자 개인의 선거대책위원회는 불법이므로 선대위 구성원들에게 위 경기도당 선거대책위원장 명의의 위촉장을 수여하라는 공문을 수령하게 되자, 위 선대위가 경기도당 선거대책위원회의 일부임을 가장하기 위하여 위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 당시 피고인 9에게는 경기도당 선거대책위원장 명의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나머지 선대위 구성원들에게는 위 위촉장을 찾아가도록 한 사실, 위 구성원 중 선거기획단에 속한 18명의 경우 연락소장, 홍보팀장 등 직책을 부여받아 피고인 2의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에 상주하거나 수시로 출입하면서 각종 선거관련 회의 참석, 내방객 접대 등 직접적으로 피고인 2의 선거운동에 참여하였고, 일부 동별 책임자들의 경우 피고인 2가 벌이는 해당지역 거리 캠페인에 동행하여 홍보활동을 하였으며, 나머지 구성원들의 경우 주변에 피고인 2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거나 담당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들은 위 선대위 구성원 중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직책에 있는 연락소장, 연설원 등 8명에 대하여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은 위 선거대책위원회의 구성과정, 위원의 구성 및 구성원들의 직책의 분배와 역할, 행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오로지 피고인 2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조직된 선거운동기구 유사조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구성원에 대하여 한나라당 경기도당의 선거대책위원회로부터 위촉된 것으로 하였다고 하여 그 구성의 실질 내용이 달라질 수 없는 것이며, 변호인 주장과 같이 자원봉사자의 모임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이점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판시 제3의 각 공원개장식 개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가.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1, 2, 4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석수체육공원 및 병목안 시민공원의 개장식을 각 개최한 것은 사실이나, 위 각 공원 건립공사는 수년동안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된 안양시의 역점사업으로 안양시민들의 관심이 지대할 뿐만 아니라 오래 전부터 공사현장 입간판이나 안양시 홍보자료 등을 통하여 개장식 일정이 홍보되어 왔기 때문에 위 각 공원 개장식은 위 각 일자를 전후한 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로서 공직선거법에서 그 개최를 허용하고 있는 행사이고, 가사, 공직선거법상 그 개최가 금지된 행사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부터 위 시기에 위 각 공원 개장식을 개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위 각 공원 개장식을 개최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위 각 공원개장식의 개최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나. 판단

(1) 위 각 공원개장식의 개최가 공직선거법상 허용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제4호 나목 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사이라도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를 개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석수체육공원 조성공사는 2004. 12. 17.부터 2006. 5. 20.까지를 공사기간으로 하여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 522 일원 77,786㎡에 약 237억 원을 사업비를 들여 야구장, 축구장, 농구장 등을 조성하는 공사이고, 병목안 시민공원 조성공사는 2004. 6. 7.부터 2006. 5. 23.까지를 공사기간으로 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9동 산81-1 일원 101,238㎡에 약 26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인공폭포, 광장, 사계절 정원, 부대시설 등을 조성하는 공사인 사실, 위 각 공원 조성공사는 피고인 2가 상대적으로 낙후된 안양시 만안구 지역개발을 위하여 실시한 민선 3기 안양시장 재임 중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였던 사실, 피고인 2, 4는 2006. 5. 초순경 위 각 공원의 개장식을 2006. 5. 23.경 개최하기로 각 결정하고 관련부서에 개장식 준비를 지시한 사실, 이에 따라 관련부서인 체육시설팀에서 2006. 5. 4. 석수체육공원 개장식 계획안을, 도시개발팀에서 2006. 5. 11.경 병목안 시민공원 개장식 계획안을 각 작성하여 피고인 2에게 보고하여 각 결재를 받은 사실, 그후 위 체육시설팀에서는 안양시의 각계각층 대표 등 총 2,384명에게 석수체육공원 개장식 초청장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안양시민들에게 위 개장식을 홍보하기 위하여 위 공원입구, 행사장, 주요거리 등 8곳에 위 개장식을 알리는 플랭카드를 걸어 두었고, 위 도시개발팀에서는 2006. 5. 17.경 안양시의 각계각층 대표 등 총 2,100명에게 병목안 시민공원 개장식 초청장을 발송하였고, 2006. 5. 22.부터 그 다음날까지 유선방송 및 지역신문를 통하여 병목안 시민공원 개장식을 홍보하였으며, 그 무렵 위 공원입구, 행사장, 주요거리 등 9곳에 위 개장식을 알리는 플랭카드를 걸어 둔 사실, 위 석수체육공원 개장식은 2006. 5. 23. 17:30경, 병목안 시민공원 개장식은 2006. 5. 24. 17:30경 각 안양시민 약 2,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는데, 피고인 2는 위 각 개장식에 참석하여 ‘기호2번 한나라당 안양시장 후보 피고인 2’라는 청색띠를 착용하고 귀빈석에 앉아 있거나 위 석수체육공원 개장식이 시작되기 직전 연단으로 나와 ‘저는 시장으로서 참석한 것이 아니라 시장 후보자로서 참석하였기 때문에 인사나 연설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연설을 한 사실, 한편, 위 병목안 시민공원 개장식 당시 위 공원의 토목-우수 공사의 돌무뉘 원형수로 부설공사, 포장, 조경공사 중 점토벽돌포장공사, 관리사무소 도장공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석수체육공원의 경우 2006. 5. 26., 병목안 시민공원의 경우 2006. 6. 2. 준공검사조서가 각 작성되었으며, 병목안 시민공원 조성공사 중 전기공사는 2006. 6. 5., 조명공사는 2006. 6. 15. 각 준공검사가 이루어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를 기초로 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06. 5. 중순 무렵에야 비로소 안양시 차원에서 안양시민을 상대로 위 각 공원 개장식 개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공원 개장식은 제4회 지방선거일을 불과 일주일 정도 남겨두고 개최된 점, 병목안 시민공원의 경우 그 개장식 개최 당시 및 그 이후로도 추가적인 공사가 진행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공원 개장식이 개최된 일자 또는 그 일자를 전후하여 위 각 공원 개장식을 개최하지 아니할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가사, 피고인 2가 평소 안양시민 등에게 위 각 공원 개장식을 2006. 5.경 개최할 것을 공언하여 왔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각 공원개장식의 개최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병목안 시민공원 개장식 개최준비를 담당한 안양시 도시계획팀 공무원 공소외 4가 2006. 5. 11. 경기도 선거관리위원에 지도과 단속팀 공무원 공소외 71에게 전화하여 병목안 시민공원 조성공사의 모든 공정이 2006. 5. 23. 완료되었음을 전제로 선거운동기간인 2006. 5. 24. 위 공원 개장식을 개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였고, 공소외 4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규모를 최소화하여 개최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형법 제16조 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하는바(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도76496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제4호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행사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로서는 위 각 공원개장식이 위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손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외 4가 위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위 병목안시민공원 개장식 개최의 가능여부를 질의하였던 점에 비추어 공소외 4를 비롯한 피고인들이 위 각 공원 개장식을 개최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공소외 71의 답변은 위 공원 조성공사의 모든 공정이 2006. 5. 23. 실제로 완료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위 시민공원 개장식의 행사규모 조차 통보받지 상태에서 전화연락을 통하여 이루어진 원론적인 답변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공원개장식의 개최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믿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2, 3, 4, 5, 6, 7, 8 :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 제86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0조 {판시 제1의 각 공무원의 선거운동 기획 참여 및 실시 관여의 점(다만, 피고인 3, 7은 판시 제1의 나의 선거운동 기획 참여 및 실시 관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2, 8, 9 :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 , 제89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판시 제2의 유사기관 설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1, 2, 4 :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 제86조 제2항 제4호 , 형법 제30조 (판시 제3의 각 공원개장식 개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2, 4, 5, 6, 8)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피고인 1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3의 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2, 8에 대하여는 각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4, 5, 6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각 판시 제1의 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3, 4, 5, 8, 9)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현직 안양시장으로서 2006. 5. 31. 실시된 제4회 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게 된 피고인 2가 피고인 3, 4, 5 등 안양시 공무원들로 하여금 자신의 선거와 관련된 인터뷰자료 또는 토론회 답변자료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선거운동에 활용하고,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거운동조직을 설치하였으며, 선거일을 불과 일주일 정도 남겨두고 재임 중 업적을 홍보하기 위하여 선거구민 등 수천명을 초청하여 공원개장식을 개최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현직 단체장이 그 휘하의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선거에 임하거나 선거일에 임박한 시점에 각종 행사를 개최하여 재임 중의 업적을 홍보하는 경우 여타 후보자와의 경쟁에 있어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선거의 과열을 조장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고, 자칫 해당 공무원들의 업무공백이 초래됨으로써 선거구민의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으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3, 4, 5, 6, 7의 경우 상당기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관련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가담 정도와 그 밖에 공판의 전 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2, 6, 5, 8에 대한 피고인 2의 프로필 작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 및 그 실시에 관여함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2, 6, 5, 8은 공모하여, 2006. 5. 초순경 안양시장실에서 피고인 2는 피고인 6에게 자신의 기존 프로필에서 학력과 연령 부분을 수정하여 프로필을 다시 작성할 것을 지시하고, 2006. 5. 3.경 위 안양시장 비서실에서 피고인 6은 비서실 여직원인 공소외 6에게 위 프로필의 작성을 지시하여, 같은 날 11:18경 위 안양시장 비서실에서 피고인 6은 피고인 공소외 6으로부터 ‘시장님 프로필’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 2의 프로필{첨부 파일명: 시장님 프로필(2)-선거}을 이메일로 송부받아 제4회 지방선거에 대비한 피고인 2의 프로필{파일명: ‘시장님 프로필(선거용)’}을 작성하여, 2006. 5. 10. 18:13경 위 안양시장 비서실에서 ‘프로필’이라는 제목으로 위 파일을 피고인 5에게 이메일로 송부하고, 피고인 5는 이를 전달받아 다시 피고인 8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8은 이를 안양시민신문 기자 공소외 1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여 2006. 5. 19. 피고인 2에 대한 위 신문의 인터뷰 기사에 피고인 2의 프로필이 소개되게 하는 등 공무원들이 피고인 2를 위한 선거운동의 기획의 참여 및 그 실시에 관여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6이 피고인 2의 지시를 받고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2의 프로필을 수정하고 이를 피고인 5, 8에게 전달하여 안양시민신문에 소개되게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 6의 일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서 기존에 작성되어 있던 피고인 2의 프로필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행위는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실시에 관여한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다시 작성되었다는 ‘프로필’의 내용은 기존에 작성되어 있던 피고인 2의 프로필의 연령 부분을 ‘60세’에서 ‘59세’로 수정하고, 학력부분 중 최종학력에 기재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도시행정학 석사)’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피고인 2의 최종학력이 ‘서울대 법대 졸’로 표시되도록 하였다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피고인 2의 프로필이 선거운동과정에서는 당연히 사용되는 것이기는 하나, ‘프로필’이라는 것은 개인의 이력에 관한 역사적 사실에 관한 부분이어서 그 일부를 수정하는 행위를 들어 ‘선거운동의 기획’ 또는 그 ‘실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달리 ‘선거운동의 기획’ 또는 ‘그 실시에 관여’한 것으로 볼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2, 4에 대한 선거일 후 향응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2, 4는 공모하여, 후보자 등은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선거구민에게 축하 또는 위로 기타 답례를 하기 위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6. 6.경부터 안양시장 비서실에서 피고인 4는 피고인 2의 선거대책위원회인 ‘SJD-06 선거대책위원회’의 명단을 참고하여 위 선거대책위원회 각 구성원별로 연락하여 오·만찬 일정을 계획하여 보고하고, 피고인 2는 그 일정에 따라 2006. 6. 12. 19:00경 안양시에 있는 본가수원 음식점에서 선거구민인 피고인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 피고인 9 등 8명을 초정하여 이들에게 합계 450,000원 상당의 음식 등 향응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06. 8. 21. 19:00경까지 안양시 일대 음식점에서 총 10회에 걸쳐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합계 4,091,500원 상당의 음식 등 향응을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2, 4가 공소사실과 같이 음식 등 향응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2의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원들에게 위와 같이 향응을 제공한 것일 뿐 일반 선거구민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 판단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4항 제11호 같은 법 제118조 의 규정에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제118조 는 후보자와 후보자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는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데 대하여 선거구민에게 축하 또는 위로 기타 답례를 하기 위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등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후보자가 선거일 이후 일반 선거구민에게 당선 축하 또는 낙선 위로 등의 답례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여기의 일반 선거구민은 선거운동에 관여하지 아니한 일반 유권자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316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9가 위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그 대부분의 구성원들과 대면 또는 전화연락을 통하여 구성원으로 영입하는데 대한 동의를 구함과 아울러 피고인 2가 안양시장에 재선될 수 있도록 각자 주변에 피고인 2의 지지를 호소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 위 선거대책위원회의 구성원 중 상당수가 피고인 2가 2006. 5. 17. 개최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겸한 선거대책본부 출정식에 참가함으로써 피고인 2의 선거운동을 위한 지지세력 결집 및 세 과시에 동참한 사실, 위 구성원 중 선거기획단에 속한 18명의 경우 연락소장, 홍보팀장 등 직책을 부여받아 피고인 2의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에 상주하거나 수시로 출입하면서 각종 선거관련 회의 참석, 내방객 접대 등 직접적으로 피고인 2의 선거운동에 참여하였고, 일부 동별 책임자들의 경우 피고인 2가 벌이는 해당지역 거리 캠페인에 동행하여 홍보활동을 하였으며, 나머지 구성원들의 경우 주변에 피고인 2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거나 담당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정 하에서라면, 위 피고인들이 선거후 음식 등 향응을 제공한 상대방은 피고인 2가 조직한 선거대책위원회의 구성원들로서 선거운동에 관여한 사람들이라 하지 않을 수 없고, 달리 위 음식 등 향응 제공의 상대방이 선거운동에 관여하지 아니한 일반 유권자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각 생략]

판사 정형식(재판장) 강영훈 안복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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