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와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을...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2017. 10. 30. 700만 원, 2017. 10. 31. 200만 원, 2017. 12. 15. 3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하 위 돈을 ‘ 이 사건 금원’ 이라 한다).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원고는 피고에게 3 차례에 걸쳐 1,2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그 중 200만 원만을 변제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가 주장하는 2017. 8. 7. 대여금 1,000만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현금으로 변제하였다.
2)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서 1,2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2017. 3. 경부터 2017. 10. 경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C ’에 근무하였고, 피고의 급여는 월 250만 원이다.
피고는 밀린 급여의 정산 금으로 1,200만 원을 받은 것이다.
이후 원고의 반환요구에 200만 원을 반환한 것이다.
적어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2개월 분의 급여를 지급 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나머지 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피고가 2017. 8. 7. 원고에게 빌려준 1,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으로 상계한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 하더라도, 피고가 대여사실을 다투는 때에는 그 금 전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 다 26187 판결 등 참조). 갑 2, 3, 4, 6호 증, 을 1, 2, 3호 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원고와 피고의 관계, 피고의 급여채권과 원고의 지급여부, 피고의 대여금 채권과 원고의 변제 여부 등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