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3.26 2014나27088
관리비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9,719,995원 및 그 중 11,440,675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① 2005. 10. 31.경 수원시 영통구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관리단의 회장을 자처하는 D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2005. 11. 7.부터 2006. 11. 6.까지), ② 2006. 10. 19. 위 관리단의 회장을 자처하는 E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2006. 11. 1.부터 2008. 10. 31.까지), ③ 2008. 10. 25. 위 관리단의 회장을 자처하는 F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2008. 11. 1.부터 2011. 10. 31.까지) 각 체결하여, 2005. 11. 7.경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는 2005. 4. 12. I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101호(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를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 임대차기간 2005. 4. 12.부터 2008. 4. 1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06. 4. 23.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이 사건 음식점에 대하여 단전단수 조치를 취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는 2006. 4. 23. 이후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을 중단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은 2013. 7. 17. 총회를 열고 G를 관리단 대표로 선출하여 2013. 7. 25. 원고와 사이에 다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4. 1. 위 가.

항 기재의 각 위수탁관리계약을 추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8 내지 13호증, 을 제2, 10,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5. 10. 31. 이 사건 건물 관리단과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건물관리 및 관리비 징수권한을 부여받았고 이후 적법한 연장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설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