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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6.19 2019가합76194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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