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8.20 2020가합57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