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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4.07 2020가단68118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55,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 원고’ 로 채무자를 ‘ 피고’ 로 본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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