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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10 2015노1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병약한 노모를 부양하면서 이혼한 전처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이 이미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해 작량감경까지 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의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5회, 집행유예를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불과 약 1년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25km로 짧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역시 0.138%로 상당한 수치인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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