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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10 2015노5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애6급으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에 비추어 사안이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은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이미 고려해 작량감경까지 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 2회, 집행유예 1회)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지 불과 7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처럼 같은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에게 더 이상의 선처는 무의미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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