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다음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을 하기 위해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알콜중독치료를 받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은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이미 고려해 작량감경까지 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 4회, 집행유예 1회)이 있는 점, 단속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무려 0.249%에 이르는 점, 비록 피고인이 술을 마신 다음날 단속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적발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여전히 주취상태에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