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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도1795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공무원인 피고인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일반인에게 허용되는 문자메시지를 단순히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 제60조 제1항 제4호 에 의해 처벌될 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으로는 처벌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공무원인 피고인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일반인에게 허용되는 문자메시지를 단순히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 제60조 제1항 제4호 에 의해 처벌될 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으로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공무원인 피고인이 2014. 6. 4. 실시되는 ○○시장 선거에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일반인에게 허용되는 문자메시지를 단순히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 제60조 제1항 제4호 에 의해 처벌될 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으로는 처벌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선거운동기간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민일영 박보영(주심)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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