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6.13 2014노1525 (1)
사기등
주문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4. 6. 13. 선고한 판결의 이유 중 "범죄사실 및 증거의...
이유
위 판결 중 위 기재 부분은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7. 3.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4. 6. 13. 선고한 판결의 이유 중 "범죄사실 및 증거의...
위 판결 중 위 기재 부분은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