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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8 2019가단56224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9,68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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