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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3 2015가단12448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1. 11. 7. E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06. 9. 2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6. 9. 27.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12. 9. 3. 채권최고액 7,92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더케이저축은행 주식회사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근저당권자인 더케이저축은행 주식회사의 신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3. 10. 30. 서울동부지방법원 F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2015. 5. 13. 매매대금 7,440만 원을 납부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5. 5. 1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1) 피고의 남편인 G(피고는 G과 1997. 12. 27. 혼인하였다가 2012. 9. 10. 협의이혼 하였다

)은 2004. 4.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 소유자였던 E과 사이에 보증금 1억 1,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 3. 30. E의 올케인 D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2004. 4. 20. E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급하였으며, 나머지 보증금은 현금 및 수표로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피고를 비롯한 가족들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2) G은 2008. 2. 5. 그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C(E의 오빠, D의 남편)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을 1억 3,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기간을 2008. 2. 5.부터 2010. 2. 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고, 2008. 3. 3. 증액된 보증금 2,000만 원을 C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3 G은 2011. 2. 5. C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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