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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4.25 2017가단581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92,623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5.부터 2019. 4. 25.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9. 21. 원고에게 전남 담양군 C 레스토랑 건물(“1단지”, “2단지” 2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축공사 중 건물외벽 인조석 석재 공사(이하 ‘이 사건 본공사’라 한다)를 대금 346,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15,000,000원×1.1), 공사기간 2015. 9. 21.부터 2015. 11. 30.까지로 각 정하여 하도급 하였다

(뒤에서 보는 1, 2단지 사이의 연결통로 개설 공사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1. 7. 이 사건 본공사 계약에 따른 공사기간을 2016. 2. 26.까지 연장하고, 그 밖에 연결통로 개설 공사에 관한 내용 등 아래와 같은 취지의 특약사항을 추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변경계약’이라 한다). ① 판매시공 인건비는 원고의 현장책임자와 피고의 현장소장 사이 기성금 합의 하에 시공자에게 직접 지불하는 데 관하여 원고는 동의한다.

② 자재대금과 시공비 금액을 분리하여 지급하고, 최종 준공시 하자보증서를 제출하면 잔금을 전부 지급한다.

③ 연결통로 부분 시공도 본 계약서에 포함하며 원고는 그 시공을 책임진다.

④ 연결통로 부분 시공과 자재대금은 견적서 금액의 50%에서 시공 완료한다.

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6. 2. 3. 연결통로 공사에 관한 별도의 추가계약서(갑 2호증의 1)를 작성하였는데, 해당 공사대금을 27,000,000원, 공사기간은 2016. 2. 3.부터 2016. 3. 10.까지로 각 정하고, “공사비는 공사 진척에 따라 소장님과 협의 후 시공자에게 직불하기로 한다.”, “연결부분 공사금액을 8,000,000원 네고 하여 공사를 하기로 하고, (피고는) 이 사건 본공사 계약서에 정해진 지체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였다.

한편, 위 연결통로 공사에 관한 견적서(갑 2호증의2)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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