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3. 22:44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남장리에 있는 동원뷔페 예식장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홍성경찰서 소속 경장 C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이 붉게 상기되고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50경 D에 있는 E지구대로 임의동행 하여 같은 날 23:27경까지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거듭 참작)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