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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5 2017고합47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하순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 보험 영업 일을 하는데 법인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하면 1년 후부터 수당으로 수억 원씩 받을 수 있다.

주식회사 하이 록 코리아의 13,500명에 대한 단체보험을 받으면 1년 후 17억 5,000만 원의 이익금이 나온다.

단체보험을 계약하려면 로비를 해야 하는데 자금을 대주면 1년 후 보험회사에서 수당이 나오면 원금을 돌려주고 이익금의 40%를 분배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인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주식 투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10. 23.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10. 23. 경부터 2010. 10. 29. 경까지 61회에 걸쳐 합계 691,9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각 범죄 일람표, 통장 사본, 수사보고( 피의자 하나은행, 국민은행 계좌 거래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 피해 금 사용처에 대한), 수사보고( 고소인이 제출한 차용증 등 11매 첨부), 차용증 11매, 수사보고( 하나은행 G 지점 H 사원과 통화), 수사보고( 피해자와 전화통화 - 피의 자로부터 원금과 이자 변제 부분에 대한), 변제 내역, 수사보고( 피의자 키 움증권 주식거래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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