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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18 2019가단54315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C 창고용지 236㎡, D 전 487㎡에 관하여 각 제주지방법원 2008. 9.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제주시 C 창고용지 2247㎡는 제주시 C 창고용지 236㎡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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