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06.18 2019가단54315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C 창고용지 236㎡, D 전 487㎡에 관하여 각 제주지방법원 2008. 9.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제주시 C 창고용지 2247㎡는 제주시 C 창고용지 236㎡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C 창고용지 236㎡, D 전 487㎡에 관하여 각 제주지방법원 2008. 9. 1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제주시 C 창고용지 2247㎡는 제주시 C 창고용지 236㎡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