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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5726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C 전 1,269㎡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과1998. 5. 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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