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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9 2014나12506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위 소송절차수계신청인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상속인 ㆍ 상속재산관리인,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제2항은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때까지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42조는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송계속 중 어느 일방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는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그 판결이 당연무효라 할 수는 없고, 다만 그 판결은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대리권흠결을 이유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판결이 선고된 후 적법한 상속인들이 수계신청을 하여 판결을 송달받아 상고하거나 또는 사실상 송달을 받아 상고장을 제출하고 상고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에도 그 수계와 상고는 적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상고를 판결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상고로 보아 부적법한 것이라고 각하해야 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844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법률규정과 법리에 의하면, 당사자가 소송계속 중 사망하였어도 소송물인 권리의무가 상속의 대상이 될 때에 한하여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의 문제가 생길 뿐 권리의무가 사망에 의하여 소멸되거나 일신전속적 권리이기 때문에 성질상 상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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