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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07 2017구단464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 국적 카메룬공화국 대한민국 입국일자 2016. 2. 11. 체류자격 단기방문 (C-3) 난민인정신청 (‘이 사건 처분’) 신청일자 2016. 2. 24. 결정일자 2016. 3. 14. 결정내용 난민불인정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이의신청 신청일자 2016. 5. 9. 결정일자 2016. 12. 22. 결정내용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카메룬공화국(이하 ‘카메룬’이라고만 한다) 국적자이다.

원고의 외가(外家)는 전통의식을 믿고 있었다.

원고의 어머니와 누나는 순서대로 제사를 이어받게 되어 있었지만 종교적인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고, 그러자 모두 사망하였다.

제사를 이어받을 여자가 없게 되자 원고의 형이 제사를 이어받을 사람으로 지목되었는데, 이후 형도 사망하였다.

이후 원고는 악몽을 꾸는 등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다.

원고는 두려워 카메룬을 떠났고, 콩고, 기니, 브라질을 거쳐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국적국인 카메룬에서 더 이상 생활할 수 없으므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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