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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2.08 2018구단22725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 국적 카메룬공화국 대한민국 입국일자 2016. 8. 14. 체류자격 단기방문 (C-3) 난민인정신청 (‘이 사건 처분’) 신청일자 2016. 9. 23. 결정일자 2017. 11. 7. 결정내용 난민불인정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이의신청 신청일자 2017. 12. 8. 결정일자 2018. 9. 3. 결정내용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카메룬공화국(이하 ‘카메룬’이라고만 한다) 국적자로 캄베족이자 기독교도이다.

원고의 아버지는 2012년경 사망하였고, 아들인 원고는 아버지가 소유하던 캄베 지역 B 마을 소재 토지를 물려받게 되었다.

그런데 위 마을 원로들은 돌로 된 우상을 숭배하는 위 마을의 전통신앙을 따르지 않으면 위 토지를 물려받을 수 없다면서 원고를 위협하였다.

또한 위 마을 원로들은 원고가 2013년경 위 마을의 전통신앙이 아닌 기독교 방식으로 외삼촌의 장례를 치렀다는 이유로도 원고를 죽이겠다고 협박하였다.

이에 원고는 카메룬을 떠나 대한민국으로 왔다.

이처럼 원고는 카메룬으로 돌아가면 종교적인 이유로 위 마을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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