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상남도 거제시 K 대 81㎡ 중 별지 상속내역표 중 상속분란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인접 토지의 점유 관계 1) L는 1955년 이전부터 경상남도 거제시 M 대 165㎡(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 한다
) 위에 있는 방 2칸, 부엌 1칸으로 구성된 미등기 건물 및 위 토지에 접하여 있는 경상남도 거제시 K 대 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위에 있는 방 1칸, 부엌 1칸, 헛간, 화장실로 구성된 미등기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인접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위채’라 한다
)에서 처인 N 및 N과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들과 거주하였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아래채’라 한다
)에서 사실혼 관계인 O 및 O과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들과 거주하였다. 2) L, N 및 N과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들은 1958년경 이 사건 위채에서 다른 곳으로, O 및 O과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들은 1961년경 이 사건 아래채에서 인근의 경상남도 거제시 P 지상 건물로 각 이사하였는데, Q은 1958년 무렵부터 이 사건 위채에서 그 가족들과 거주하였고, 1961년경 무렵부터는 이 사건 아래채 건물도 함께 사용하였다.
3) Q은 1975. 9. 18. 사망하였고, 그 차남인 R은 1959. 8. 19. 이 사건 위채에서 태어나 Q과 함께 거주하다가 Q이 사망한 이후 계속하여 이 사건 위채 및 아래채에서 가족들과 거주하거나 그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이를 사용하였는데(장남 S은 1966. 9. 19. 배우자나 직계비속을 두지 아니한 채 아버지 Q에 앞서 사망하였다
, 1995년경 노후한 이 사건 위채를 개축하면서 이 사건 아래채 일부를 헐어 화단 및 창고로 개조하였고, 1997. 12. 3. 처인 원고에게 이 사건 위채 및 이 사건 아래채, 이 사건 인접 토지 및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증여하였으며,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