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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10.06 2016고단1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3. 22:40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밀양시 내이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문동 밀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주행거리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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