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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7 2013고정7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06. 10. 19.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6. 11. 12.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모두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4. 00:17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6-35 프리즘 사무실 앞 노상에서 같은 동 738 앞 노상까지 100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고약20860호 약식명령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고정55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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