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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23 2019가합133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30.부터 2018. 11. 28.까지는 연...

이유

원고가 2018. 8. 29. 피고 C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B 주식회사에 3억 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를 2018. 11. 28., 이자율을 연 6.9%, 지연이자율을 연 10%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 다음 날인 2018. 8. 30.부터 약정변제기인 2018. 11. 28.까지는 약정이자율인 연 6.9%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7. 17.까지는 약정지연이자율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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