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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14 2020가단2351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20만 원과 2020. 6. 24.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고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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