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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09 2018가단72297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형식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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