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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17 2018가단206952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는 각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들은 소장을 송달받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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