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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03 2013고단30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젠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8. 12:45경 부천시 소사구 계수동 범안로 보금자리택지지구 앞 도로를 시흥시 쪽에서 범박동 쪽으로 혈중알콜농도 0.3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5~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3차로이고 도로 우측에 주차된 차량들이 많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발음, 억양이 흐리고 횡설수설하고 운전 중 중앙선을 넘나드는 등 술을 마신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업무가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E의 F 카고 트럭의 운전석 쪽 뒤 적재함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69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 골두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채혈혈중알콜농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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