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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6 2019가단434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30.부터 2019. 8. 1.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부분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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