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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8 2016나2611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 즉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원고의 D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원고와 C 사이에 이루어진 연대보증약정에 의한 것이다.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까지 더하여 보더라도, 위 피보전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66조 3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비면책채권이라고 볼 수 없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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