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6.25 2015나685
차용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8행의 ‘2012. 3.경’을 ‘2012. 12.경’으로, ‘23,320,000원’을 ‘22,520,000원’으로 각 고치고, 당심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채권은 피고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해당하므로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6, 18호증, 을 제9호증의 13 내지 15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채권이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