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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1 2015가단501892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437,890원 및 그 중,

가. 51,227,890원에 대하여 2011. 8. 10.부터,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피고1) 및 공시송달(피고2)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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