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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0 2013고정119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4. 19:10경 대전 대덕구 D 아파트 211동 앞길에서, 피해자 E(50세)가 광고전단 배포 계약을 체결한 위 아파트에 광고지를 투입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폐쇄성 4손가락 끝마디 뼈의 골절,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 G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부당한 침해에 대하여 이를 방어를 위하여 일부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공격의사, 그렇지 않더라도 공격의사와 방어의사가 혼재된 의사에서 기인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여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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