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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7 2018고단66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9. 01:30경 서울 양천구 화곡로 73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정문 앞 보초근무를 서고 있던 위 경찰서 B 소속 일경 C의 턱을 손으로 쳐 C과 함께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 그곳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되돌아 나오던 중 갑자기 왼손으로 C의 목을 조르고 벽에 머리를 밀쳤으며 오른손으로 C의 왼쪽 턱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경찰서 보초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서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을 행사한 피해 경찰관에게 진지한 사과를 하였고 이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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