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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9 2017노715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술자리에서 처음 만 나 합석하게 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초범이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6월

가. 강제 추행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나. 상해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월 ~ 1년 6월 )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는 반면,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는 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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