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4. 26. 21:25경 광주 광산구 하남지실길 283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9. 5. 1.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처분사유를 들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대형운전면허, 제1종 보통운전면허, 대형 견인차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5. 16.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6. 27.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25년간 경미한 법규위반을 제외하고는 모범적으로 운전해 왔고, 어떠한 교통사고나 음주운전의 전력 없이 운전을 해온 점, 원고가 방심하여 운전한 거리는 불과 1.5km 정도에 불과한 점, 원고는 평소 술을 마시게 되면 항상 대리운전업체를 이용하여 왔는데, 사건 당일에도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피곤하여 잠이 드는 바람에 대리운전 호출을 받지 못하여 운전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된 점, 원고는 17년 동안 화물차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는데, 운전이 생업인 원고에게는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원고는 모친과 배우자, 2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상당한 채무를 갖고 있는바, 면허가 취소되면 가족부양이나 부채상환에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