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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0 2019나51178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2019. 5. 8. 선고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2019. 6. 19. 추완항소를 제기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였고, 피고는 2019. 6. 14.경 제1심판결 정본을 발급받고 나서야 비로소 제1심판결의 선고와 그 판결정본의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로부터 2주일 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C는 피고를 대리한 D와 함께 2000. 9. 22. 공증인가 E합동법률사무소에, 채권자를 C,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피고가 2000. 9. 6. C로부터 240만 원을 차용하였음을 승인하고, 이를 2000. 11. 24.까지 100회에 걸쳐 매일 3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되, 만일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기한의 이익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무금 전부를 일시에 변제하기로 하고, 이 경우 연 4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공증인가 E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0년 제2716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C는 이 사건 공증증서에 기한 피고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F에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F는 다시 주식회사 G에 위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주식회사 G는 2016. 6. 14. 대부업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2018. 12. 4.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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