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C과 피고 사이에 2017. 4. 12.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의 증서 2017년 제430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는 2017. 3. 20. C과 사이에, 원고가 C에게 50,000,000원을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고, C은 이를 2017. 6. 30.까지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공증인가 E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17년 제29호로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C의 피고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 (1) 한편, 피고는 2017. 4. 12. C과 사이에, C에 대한 2017. 3. 31.자 대여금 3억 원에 관하여 그 변제기를 2019. 3. 30.,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연 24%로 정하고, 공증인가 D 작성 2017년 제430호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의 원인이 된 피고와 C 사이의 2017. 3. 31.자 합의를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2)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터잡아 2017. 6. 14. 광주지방법원 2017타채8594로 C이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카드매출대금 청구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피고는 2017. 8. 25. 위 전부명령에 따라 F로부터 22,064,347원을 지급받았다.
다. C의 재산상태 C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채무초과의 상태였고, 이는 변론종결일 현재에도 마찬가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과 피고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므로,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를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실제 원고에게 돈을 대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