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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5노39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을 “특수협박”으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1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현재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재산압류통보를 받았다는 이유로 과도를 사용하여 건강보험공단 지사장인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동기와 수단,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와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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