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D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6. 4. 1. 작성한 별지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채무자 E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의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이하 ‘국제자산신탁’이라고 한다)에 대한 신탁자산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F 경매사건에서 매각되어 국제자산신탁에 357,667,488원이 배당되자 국제자산신탁이 이를 제3채무자로서 공탁하였다.
나. E의 위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들 및 소외 G, 트리스코주식회사 등에 의한 압류가 경합되자 이에 대한 배당절차(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D 사건. 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어 2016. 4. 1. 배당기일에 원고에게 139,977,786원, 피고 A에게 11,442,482원(추심채권자로서 채권액 17,625,300원 청구), 피고 B에게 50,654,632원(추심채권자로서 채권액 78,025,300원 청구), 피고 C에게 10,566,051원(추심채권자로서 채권액 16,275,300원 청구)이 각 배당되었다.
다. 원고가 피고들의 위 각 배당액에 대하여 2016. 4. 1. 배당이의를 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5. 이 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E의 특수관계자들로서 E과 통모하여 허위로 실체가 없는 대여금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았는바, 위 공정증서상 채권은 모두 허위의 가장채권이므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을 취소하고 그 배당액을 삭제한 다음 이를 모두 원고에게 배당해야 한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자백간주. 따라서 피고 C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되고, 해당 금액은 원고에게 모두 배당되어야 한다.
4.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증명책임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