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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04. 19. 선고 2011가합83801 판결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임[국승]
제목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임

요지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가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임

사건

2011가합83801 추심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XX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2. 3. 22.

판결선고

2012. 4. 1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금 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6.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금 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원고는 2012. 3. 15.자 청구취지감축 및 원인변경신청서에 '소장부본 송달일부터'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XX상선의 피고에 대한 용선료 채권(피압류채권의 발생)

외항화물운송 등의 영업을 하는 법인인 XX Service Ltd. (이하 'XX 상선'이라 한다)는 2010. 2. 26. 피고와 체결한 용선계약(이하 '이 사건 용선계약'이라 한다)에 기하여 2011. 11. 30. 기준으로 피고에 대하여 미화 000달러의 용선료 채권이 있었다.

나. XX상선의 국세체납과 원고의 압류(체납처분)

XX상선은 2011. 4. 25. 기준으로 총 000원의 국세(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다. 원고 산하의 서초세무서장은 2011. 4. 26. XX상선의 피고에 대한 용선료 채권을 압류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 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의 추심 불응

서초세무서장은 2011. 6. 27. 위 압류에 기한 추심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XX상선에 대한 미지급 용선료를 2011. 6. 30.까지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추심권을 가지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선료 미화 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2. 3. 15.자 청구취지감축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12. 3. 16.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위 특례법상의 연 20%의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판결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므로 위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20%의 이율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소 제기 당시에는 미화 금 4,705,000달러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2012. 1. 11. 청구취지를 미화 금 6,627,584.58달러로 확장하였고, 2012. 3. 15. 청구취지를 다시 미화 금 000달러로 감축하여, 결국 최초의 소 제기시보다 청구취지가 확장되었으므로 위 2012. 3. 15.자 청구취지감축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위 특례법상의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인정범위를 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중재합의 항변(본안 전 항변)

1) 피고는, 지도상선과 사이에 이 사건 용선계약에 관한 모든 분쟁을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런던에서 중재절차에서 해결하기로 합의하였고, 국세정수법 제41조 제2항을 근거로 XX상선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용선료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는 위 중 재합의에 구속되므로 중재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2)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추심권의 행사로 이해되고, 추심금 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중재합의를 포함하여 압류 전 생긴 모든 항변사유로 추심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나 중재합의의 효력이 모든 분쟁에 무제한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고[중재법 제2조(적용범위) 제2항은 "이 법은 중재절차를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의 중재절차와는 다른 절차에 따라 중재에 부칠 수 있도록 정한 법률과 대한민국에서 발효 중인 조약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수한 공익 추구가 요구 되는 제한적 영역에서는 중재합의의 효력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 바, 국가의 과세・ 징수권은 매수 중대한 공익적 문제이고 위 국세정수법 조항에 기한 추심권의 행사는 조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체납처분의 일환이므로 일반적인 추심권의 행사와 반드시 같게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체납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중재합의가 존재한다는 우연한 사정만으로 국가 조세 징수권의 행사 방법 및 장소, 준거법 등이 달라져야만 한다면 부당한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점, 중재합의의 존재만으로 국가의 체납처분인 추심권 행사를 저지할 수 있다면 조세 회피의 수단으로 중재합의가 악용될 수 있는 점, 체납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피압류채권의 내용과 지급의무의 존재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에도 국가가 외국에서의 중재절차에 의해 추심권을 행사하는 것은 조세 행정의 신속성, 경제성 면에서도 매우 불합리한 점, 무엇보다도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용선계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XX상선의 피고에 대한 용선료 채권의 존재 및 그 금액, 지급시기에 대하여 아무런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중재의 대상이 되는 분쟁도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XX상선과의 중재합의로 대항할 수 없다.

나. 압류처분의 위법성 항변

1) 피고는 또한, '외국법인인 XX상선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압류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위 주장은 결국 집행채권의 존재를 다투는 취지인데, 추심금 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집행채권의 부존재를 항변 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피고는 과세처분의 위법성 외에는 달리 이 사건 압류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 이중지급의 위험 주장

1) 피고는, '영국법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용선료를 지급하더라도 XX상선이나 그 채권자들에게 이를 이유로 항변할 수 없어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이 부분 주장은 피고가 우려하는 사실상의 불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원고의 추심금 청구에 대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에게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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